• 최종편집 2024-05-16(목)
 
평택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가결’
 
“지원 및 권익보호, 지위향상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면 메인.jpeg
▲ 평택시의회 권영화 운영위원장 
 
 권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90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밖에 없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권익보호,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성, 김혜영, 김수우, 김재균, 양경석, 정영아, 최중안, 이희태, 유영삼, 이병배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했다. 14일(금) 권영화 의원을 만나 조례안 발의, 평택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말>
 
■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 인터뷰
 
-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유는?
 
 대다수의 여성농어업인들은 농어촌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해 법과 조례제정을 통한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과 권익보호,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여성농어업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2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22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등이 있습니다.
 
16면 2.jpeg
 
- 시민과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조례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평택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후계인력 양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등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책무를 규정하는 ‘안 제4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6조’에서는 정부 및 경기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자체 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번 조례에서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사업에 있어 여성창업 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 여성농어업인 창업활동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관련 사업,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 강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창업농어업 및 보수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6면 3.jpg
 
- 여성농어업인들은 자녀를 위한 지원, 출산도우미 등 복지에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지원책이 담겨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 가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등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평택의 여성농어업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중앙정부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의미 없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은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농어민, 어머니, 여성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왔었으며, 대부분 시책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농어촌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육성과 함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6면 4.jpg
 
- 시민들과 독자에게 한 말씀
 
 저는 평택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농사부터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번에 대표발의한 조례안도 저의 성장과정과 밀접하게 닿아있습니다.
 
 저는 34살의 젊은 나이에 마을 통장일을 보았고 이후 민주당 경기도당 농업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평택농협 이사직을 거치면서 20여 년간 지역을 위해 일해 왔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다만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제 마음과는 다르게 하기 싫은 소리와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47만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평택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시민의 말씀을 전달하려다보니 때론 시 집행부와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었고, 동료의원들과도 크고 작은 오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기 좋은 시의원이 되기보다는 조금은 힘들더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고,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평택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경제·사회·문화 곳곳에서 여성들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농어업 부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급격히 고령화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평택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9326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인터뷰] 평택시의회 권영화 운영위원장에게 듣는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