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억제시설 미흡한 사업장 과태료 처분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김지호)는 10월 한 달간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송탄출장소는 총 40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비산먼지 억제시설 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등 6개소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철저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