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6(일)
 
57일간 해상 밀수, 유통 및 마약류 재배 집중 단속
 
 
해경 마약.JPG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신동삼)는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57일간 바다를 통한 마약류 밀수, 해안·무인 도서 지역 마약류 재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상에서의 마약류 밀수, 밀반출 및 유통 ▶해안가, 무인도서 지역에서의 마약류(양귀비 등) 불법 재배 ▶마약 원료 물질 밀수, 반출 행위 ▶국제 항행 선박을 통한 밀수입, 밀반출 ▶해상 관련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 및 투약 행위 등이다.
 
 평택해경은 이에 따라 정보수사 외근 요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 특별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 기관과 정보 교환, 업무 협의 등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마약류 유통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죄질이 중한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특별 단속 기간 중 마약류 유입, 유통, 재배 사범 차단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해상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제보는 해양긴급 신고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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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12월 31일까지 해상 마약류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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