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2(일)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 5월 29일~30일, 본 투표일 6월 3일 오전 6시~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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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사진 제공 = 헌법재판소>

 

◆ 헌재,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파면 결정… “중대한 법 위반행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결정(2024헌나8)했다. 


이번 탄핵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이날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으며, 파면과 동시에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탄핵소추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국회에 군경 투입의 적법 여부 ▶포고령 위법성 ▶선관위 병력 투입 위법 여부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적법 여부 ▶파면 대상으로서의 위법성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 선거 운동 기간 5월 12일~6월 2일까지 22일간... 본 투표일 임시 공휴일 지정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자를 6월 3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 투표일은 오는 5월 29일(목), 30일(금)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 본 투표일은 6월 3일(화)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선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전 세계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선상투표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21대 조기 대선 당선자는 당선 확정 즉시 임기가 시작되어 5년간(2025년 6월 4일~2030년 6월 3일)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한편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다음날인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은 오는 11일까지로 1일 연장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 평택시, 헌재 탄핵 인용 직후 민생 불안 해소 위해 지역안정대책반 운영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지역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는 ‘지역안정대책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책반은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지역안정대책반, 지역경제대책반, 취약계층대책반, 재난복구대책반, 홍보반 등 5개 반으로 구성하여 민생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여파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며,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삼성전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 삼성전자 관련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의사 집단행동, 가축 질병, 산불 등의 현안에 대해 각 실·국 중심으로 대응하고, 대통령의 부재로 지연될 수 있는 국책사업도 면밀히 검토해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 선거사무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장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풀어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면서 “특히 지역 경제는 계엄 이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지역안정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의 안정을 최우선하고, 특히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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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파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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