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사회단체 “보호구역 해제, 시민의 물 안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 처사”
평택시, 국토부·환경부·산자부·경기도와 수질 개선 및 지역 개발 상생협약 체결
▲ 45년 만에 해제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구역도
평택시민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취·정수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난 1979년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해 결국 해제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은 총 3.859㎢이며, 평택 2.287㎢(봉남리 0.499㎢, 동천리 0.295㎢, 은산리 0.995㎢, 마산리 0.498㎢)와 용인 1.572㎢(남사면 봉명리 0.583㎢, 진목리 0.989㎢)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정부가 2023년 3월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일원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최종적으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10월 환경부는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으며, 11월에는 한국유역환경청이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했고, 이어 경기도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승인해 공고하면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결국 45년 만에 아쉽게도 송탄취·정수장시설 폐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환경부는 해제 후속 조치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된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 평택 환경·시민사회단체 “평택시민의 귀중한 상수원 사라져”
지난 11월, 28개 평택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가 연합해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이들은 발족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협약에는 송탄상수원 해제로 인한 평택시민 음용수 부족분에 대해 삼성에게 추가로 할당된 15만 톤의 팔당상수원 용수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협약 내용이 당장에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산단 건설에 제약요인이라고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평택시민의 물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국가 및 지자체 폭력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 평택시, 정부 지원 통해 수질 보전 방안 추진 방침
평택시는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발표 이후 TF를 구성해 1년여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환경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시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올해 4월 17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평택호 등 수질 개선 대책 마련, 지역 개발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자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LH와 체결했다.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수질 악화 방지 및 오랫동안 지역 현안이었던 평택호 수질 개선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며, 이날 협약서에는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수질 자동측정소 2개소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수질 합동 민·관 합동 점검위원회 설치 등 수질 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과 동시에 관계기관별 협력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수질 개선 분야 이외에도 협약서에는 ‘용수확보’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됐다. 용수확보와 관련해서는 향후 발생할 평택시 생활용수 부족분(15만 톤/일) 확보 및 수도시설 건립비와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