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택시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정·행정적 지원 및 피해 주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 진위면 피해 농가를 방문한 행안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는 18일, 지난 11월 말 폭설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평택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평택시에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누적 적설량 39cm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으며, 1,011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자체는 평택시를 비롯해 안성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여주시 등 6개 지자체이다.
앞서 평택시는 정부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며, 평택시의회도 정부 차원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요구하며 ‘평택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평택시는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평택시는 폭설 이후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농축산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 주민과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1.5%의 추가 이차보전 지원, 농업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경영자금 특별 융자 지원 시행, 피해 소상공인 및 농·축·수산 농가에 일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추가지원 등을 마련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폭설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조속한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환영하며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평택시의회도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피해 복구 지원이 잘 진행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