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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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북어연한산공업단지 의료·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올해 1월 26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평택시와 A사를 상대로 한 ‘청북어연한산공단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사업계획서를 ‘적정’ 통보한 평택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하면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청북어연한산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와 평택시폐기물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월 20일 오후 1시 30분 평택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각장 철거 및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는 발언(김웅 반대위 대표), 규탄 발언(전명수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 성명서 낭독(오치성 고덕국제신도시연합회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2000년 10월 이후 경기도 고시 개발·실시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는 일관되게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매립장으로 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관계기관은 오기(誤記) 운운하며 소각장이 가능하다는 가당찮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48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부지는 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토록 ‘폐기물매립장’만 입주할 수 있으나 평택시는 2020년 2월 소각장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그에 근거하여 A사는 2021년 9월 소각장을 불법으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택시는 불법소각장에 대해 2021년 12월 소각장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해준 바 있으나 경기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주민대책위의 적합 통보 취소 소송이 2022년 1월 제기되었고, 2024년 5월 주민대책위가 최종승소하여 적합 통보는 철회되었다”며 “그럼에도 A사는 지난 11월 4년 만에 또다시 한강유역환경청에 ‘80톤/일 산업폐기물과 96톤/일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포함한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받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위와 비대위는 소각장 건립 불가 이유에 대해 ▶경기도 고시 관리기본계획에 폐기물매립장으로 되어 있어 소각장 건립 불가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미취득 ▶소각장 인근 민가, 유치원, 고덕신도시 입지 ▶청북읍 폐기물처리시설 전국 2위 등을 설명했다.


반대위·대책위 관계자는 “평택시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마땅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의 동의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불법행위들이 난무하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무시된 채 A사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현재 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반대위에는 평택시민환경연대, 청북읍이장협의회를 비롯해 12개 단체가 소속돼 있으며, 대책위에는 44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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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폐기물소각장반대위 “의료·산업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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