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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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6일(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으며, 개정안에는 상관의 명령에 대해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 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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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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