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위헌·위법적인 명령 정당하게 거부·신고 법적 근거 마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6일(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으며, 개정안에는 상관의 명령에 대해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 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