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14(화)
 

평택시민·노동·사회단체 “국가 혼란에 빠트린 내란…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 명령”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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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 = 국회사무처 사진팀>

 

■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 선포… 위헌 요소 많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 혼란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 및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 국회,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진입했으며,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새벽 1시경에는 의결정족수를 채운 190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결과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이 전원 찬성해 계엄 해제 요구안은 계엄 선포 155분 만에 신속하게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즉시 철수했다. 


■ 법조계,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법조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변협은 7일 성명을 통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 임할 계획”이라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7일,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정족수 채우지 못해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


지난 7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분회의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인 만큼 혼돈스러운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12월 임시국회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 11일부터 바로 시작되며, 지난 6일 박찬대 국회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제419회 임시회를 11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재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12일에 보고를 한 후 14일(토)에 표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 “탄핵 안 돼 오히려 더 불안정한 상황” 평택시 ‘지역안정대책반’ 운영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통령 탄핵 이후 가동하기로 했던 ‘지역안정대책반’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지만, 지역의 정치·사회·경제 모든 면에서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루어졌다.


대책반은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지역안정대책반, 지역경제대책반, 취약계층대책반, 재난복구대책반, 홍보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민생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안정대책반은 지역 동향 관리 및 복무기강 확립 ▶지역경제대책반은 기업체·소상공인 민원 수렴 및 지방 물가 안정 대책 ▶취약계층대책반은 동절기 노숙인 및 취약 가구 보호 대책 ▶재난복구대책반은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피해복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대책반은 서민경제 안정에 집중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가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고, 사회적 혼란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평택시는 지역안정대책반 가동을 통해 지역 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민생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평택시민·노동·사회단체 성명 통해 “12.3 계엄 선포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태”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는 4일 ‘헌정 파괴 내란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담쟁이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긴박했던 2시간 30분이 지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까지 온 국민은 뜬눈으로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야 했다”며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미명 아래 윤석열이 선포한 계엄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이다. 대통령 스스로 퇴진의 벼랑 끝에서 발악하는 추악한 몸짓이고 퇴로를 찾으려는 난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언컨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이다.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반헌법적, 비이성적, 반민주적인 폭거이고,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제 권력 하나 지키자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것은 바로 내란이다.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태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본보기로 시민항쟁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준엄한 주권자의 철퇴가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자를 끝장낼 것이다. 그 항쟁의 길에 평택시민·노동·사회단체는 단호히 전선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평택시민사회연대 담쟁이에는 경기남부생태연구소, 교육공간더피플, 두레방,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사회적협동조합사이, 세움엔터테인먼트사회적협동조합,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교조평택공립지회, 전교조평택안성사립지회, 평택YMCA, 평택YWCA,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평택교육희망네트워크,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농민회, 평택마을교육협동조합, 평택마을네트워크담소, 평택안성흥사단, 평택여성회, 평택청년플랫폼피움, 평택평화센터,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돼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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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민들 잠 못 이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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