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김승남 서장 “나와 내 가족, 이웃 위해 경보기 설치는 선택 아닌 의무”

 

송탄소방 화재경보기.jpg

 

▲ 독곡동 주택 화재 현장 <제공=송탄소방서>


평택시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34분경 평택시 독곡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주방 벽면의 전선 노후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며, 거주자 A씨가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던 도중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는 5년간(2019년~2023년) 평균 23건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이번 화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였다”면서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탄소방서는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번 화재 피해자에게 ▶각 기관별 화재피해 주민지원 프로그램 안내 ▶화재피해 주민 심리회복 지원 ▶추후 화재보험 접수·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 발급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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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 인명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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