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노동 법률 및 노동조합 가입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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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기홍)에서는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 후원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평택역사 내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3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5시간에 걸쳐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운영위원인 박정준 공인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노동 상담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권리를 침해받아도 바쁜 일상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상적인 업무시간(09시~18시)에 노동상담소 방문이 어려운 관계로 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퇴직금, 노동조합 가입 등 노동자의 권리 및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와 연계해 고용노동지청 진정, 고소 및 고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권리구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찾아가는 평택역 노동 상담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그동안 평택과 안성지역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에 대한 무료 노동 상담 및 감정 노동자 무료 심리 상담,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 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 교실, 여성과 청년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편의점 실태조사 및 권익 보호 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0인 이하 제조업 및 건설 현장 노동안전 지킴이 사업, 노동자 시민 대상 무료 노동법률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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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평택역 찾아가는 노동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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