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 후 5월 31일까지 연체액 전액 상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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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 명,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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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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