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항소심에서 "회계자료 일부 잘못 작성됐다"고 판단


검찰이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를 10일(월)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쌍용차 노조가 2012년 2월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삼성KPMG와 안진회계법인, 최형탁 전 쌍용차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7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상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자료의 일부가 잘못 작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쌍용차 측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짜고 고의로 회계자료를 조작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월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에 들어가자 검찰은 "같은 쟁점을 두고 법원이 감정하고 있어서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참고로 시한부 기소중지는 전문가의 감정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쌍용차 해고자 153명 항소심에서 승소' 15면에 이어집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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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용車 회계조작 의혹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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