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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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 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했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을 3,000만 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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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금리 대출 4.5%로 갈아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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