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기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 탑재한 양방향 단속카메라 개발

 

양방향 단속카메라.png

<제공 = 경찰청>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해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도입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이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며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3개월간 시범 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한 후 시도경찰청 및 자치단체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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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양방향 단속카메라’ 이륜차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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