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평택시, 깡통전세 시민 피해 최소화 위해 다방면 홍보 강화

 

깡통전세.jpg

<제공 = 국토교통부>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접속해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계약 예정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가격 등을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부동산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전에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누리집(https://consult.kapanet.or.kr/)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완료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정당한 요건을 갖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을 통해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전세피해 지원센터(https://www.molit.go.kr/2023leasefraud/main.jsp)’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http://ssl.kar.or.kr/pbusiness/reportinfo.asp)’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체결 후, 이사 후 등 단계별 유의 사항에 대해 임차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깡통전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누리집(www.pyeongtaek.go.kr)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건설 → 토지정보안내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5759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전세사기 의심 피해사례 속출… 각별히 신경써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