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고가 법인차 사적 사용 차단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두색번호판.jpg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연두색번호판을 도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3∼11.23)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적용 색상은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고, 적용 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22.4~’22.12), 대국민 공청회(’23.1),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 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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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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