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확인 후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해야 

 

개별공시지가.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3,632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확인 후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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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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