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필수 동의 강제 방식으로 접속 기록 등 개인정보 6억6천여 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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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회의원(경기 평택을, 국민의힘, 사진)에 따르면, 리브엠(Liiv M) 브랜드로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KB 국민은행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KB가 자사 알뜰폰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객에게 필수 동의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사이트 접속 기록(IP·도메인주소·접속 URL 등) 6억6천여 건(’20.12월~’23.4월)을 수집·보관·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39조의3 제3항)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되, 해당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 국민은행이 지난 4월까지 사용한 리브엠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고객 분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알뜰폰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 항목이 아닌 고객의 사이트 접속 기록(접속 IP/도메인 주소/접속 URL 등), 직업, 급여 정보 수집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뜰폰 가입·이용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접속 IP/도메인 주소/접속 URL 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개인 단말기를 활용하여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고객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취미 및 관심 사항과 정치 성향, 성적 취향 등 극도로 민감한 사항까지 노출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대량으로 해당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KB 국민은행은 대안신용평가 모형 등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차원에서 고객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므로, 관련 정보의 수집은 ‘필수 동의’로 이뤄져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KB 국민은행이 고객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접속로그, IP 정보 수집에 대해 필수 동의를 강제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이 의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 위법 여부를 가리고,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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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KB 알뜰폰 ‘정보 필수 동의’ 현행법 위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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