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민원상담콜센터(☎ 031-8024-5000) 통해 신청 가능

 

안심콜 지원.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오는 12일부터 관내 개인사업자 27,000여개 업소에 대해 코로나19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한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및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의 중요성 증대, 정부의 수기명부 작성 제한, 방역패스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에서 지원하는 안심콜 번호는 ‘평택시누리집(https://www.pyeongtaek.go.kr)’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하거나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 031-8024-5000)’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즉시 안심콜 번호가 발급되므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안심콜 번호 발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민원상담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시민들도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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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화기반 출입관리 ‘안심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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