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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사기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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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7.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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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내용 - 각종 공사 계약·입찰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성토를 이유로 토지 매매·임대차를 빙자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한밭식당 등 이권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신고처 : 경찰서(☏657-0112), 검찰청(☏650-3200), 군검찰부(02-505-6670~2)
★자치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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