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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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프로골프협회 투어프로 김춘호

  이번 이야기는 제 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한 ‘룰’입니다.
 
■ 제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31-1. 골프규칙의 적용
 
 다음이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합니다.
 
31-2. 편의 대표자
 
 한 편에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의 출장(出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 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불가합니다.
 
31-3.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합니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편은 경기실격이 됩니다. 파트너 중의 1명만이 제 6조 6항 b에 의한 책임을 지면됩니다.
 
31-4. 플레이의 순서
 
 같은 편의 볼은 그 편이 타순을 임의로 하여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31-5. 오구(誤球)
 
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를 한번 또는 여러 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正球)를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 오구가 파트너의 볼이라 해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습니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합니다.
 
31-6. 편에 대한 벌
 
 파트너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음의 어느 규칙을 위반하면 그 편은 벌을 받습니다.

1) 제 4조 - 클럽, 2) 제 6조 4항 - 캐디, 3) 각 라운드마다 최고의 벌이 부과되는 로컬 룰이나 경기 조건
 
 
31-7. 경기실격의 벌
 
a. 1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 다음 각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편은 경기실격입니다.
 
1) 제 1조 3항 - 합의의 반칙, 2) 제 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3) 제 4조 - 클럽,  4) 제 5조 1항, 2항 - 볼,  5) 제 6조 2항 b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 핸드캡의 불기입[不記入]), 6) 제 6조 4항 - 캐디, 7) 제 6조 6항 b -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8) 제 6조 6항 d - 홀의 스코어의 오기(誤記) 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 9) 제 6조 7항 - 부당한 지연, 10) 제 7조 1항 - 라운드 前 또는 라운드 間의 연습, 11) 제11조 1항 - 티에 볼을 올려놓기, 12) 제 14조 3항 - 인공의 장비 및 비정상 용구, 13) 제 22조 1항 - 플레이에 원조가 되는 볼, 14) 제 31조 3항 -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15) 제 33조 7항 - 위원회가 부과한 경기 실격의 벌
 
b. 파트너 전원의 반칙 : 다음 각항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편은 경기실격입니다.
 
1) 제 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組 혹은 제 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c. 그 홀만의 실격 :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上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됩니다.
 
31-8.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공과(供課)됩니다. 그 이외 다른 모든 경우에는 경기자가 규칙 위반으로 벌을 받아도 그 벌은 파트너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 32조 보기, 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에 관한 ‘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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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프로의 ‘쉽고 재미있는 골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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