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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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됐으나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원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년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공인인증서 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355,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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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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