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김종호(평택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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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밥을 짓는 중인 전기밥솥에 손을 데이는 빈도가 높다. 아기들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는 뜨거운 물체, 날카로운 물체, 먹으면 해로운 물질은 절대 잠시라도 방치하면 안된다.
 
 만약 화상을 입었을 시에는 우선 찬물(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식힌 뒤 잘 살펴본다 물집이 생기는 2도 이상의 화상은 즉시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 2도 이상의 화상이 몸의 17%이상이거나, 얼굴, 회음부, 손이나 발의 화상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피부 표면이 붉게만 된 1도 화상인 경우는 화상부위를 비누 및 깨끗한 식염수로 세척 후 항균 연고(실바덴 연고, 후시딘 연고 또는 겐타마이신연고)를 하루에 2-3회 발라주며, 가제 등을 덮지 않고 공기가 통하게 그대로 둔다 화상 부위가 더욱 붉게 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와 열이 있는 경우는 감염이 의심되므로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소아기에 한 번 입은 심한 일광화상은 나중에 치명적인 피부암의 하나인 악성 흑색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이가 자주 일광에 지나치게 노출되기만 해도 이보다 덜 심각한 종류의 피부암에 걸리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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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광노출은 피부가 흰 아이에게 특히 위험하다. 일광에 노출을 제한하고, 6개월 이후에는 일광차단제를 사용하고, 팔과 다리를 덮는 의복을 입혀서 아이가 앞으로 피부암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머리를 보호하도록 챙 있는 모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6개월 이하의 영아는 가능한 한 일광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햇빛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흐린 날이라도 과도한 일광노출을 피한다 아이가 30분 이상 일광에 노출되게 되면 SPF(sun protection factor)가 최소한 30이 되는 일광차단제를 바른다. (SPF는 제품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다) SPF 30은 일광 화상을 입을 때까지 그 제품을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30배 이상 일광에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시간 마다 혹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지워진 일광차단제를 다시 발라야 한다 아이에게 색안경을 끼게 한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끼게 해야 하지만 모든 색안경이 동일한 보호 작용을 하지는 않으며, “400nm까지 자외선 흡수”, “최대한 혹은 99% 자외선 보호 혹은 차단”, “특수 목적용”, “ANSI 자외선 기준 해당등이 표기된 안경만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챙이 있는 모자를 쓰면 눈이 일광에 노출되는 것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수포가 있는 일광화상이 발생할 때에는 의사에게 바로 연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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