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평택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장)
■ 화상
밥을 짓는 중인 전기밥솥에 손을 데이는 빈도가 높다. 아기들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는 뜨거운 물체, 날카로운 물체, 먹으면 해로운 물질은 절대 잠시라도 방치하면 안된다.
만약 화상을 입었을 시에는 ▶우선 찬물(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식힌 뒤 잘 살펴본다 ▶물집이 생기는 2도 이상의 화상은 즉시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 ▶2도 이상의 화상이 몸의 17%이상이거나, 얼굴, 회음부, 손이나 발의 화상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피부 표면이 붉게만 된 1도 화상인 경우는 화상부위를 비누 및 깨끗한 식염수로 세척 후 항균 연고(실바덴 연고, 후시딘 연고 또는 겐타마이신연고)를 하루에 2-3회 발라주며, 가제 등을 덮지 않고 공기가 통하게 그대로 둔다 ▶화상 부위가 더욱 붉게 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와 열이 있는 경우는 감염이 의심되므로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소아기에 한 번 입은 심한 일광화상은 나중에 치명적인 피부암의 하나인 악성 흑색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이가 자주 일광에 지나치게 노출되기만 해도 이보다 덜 심각한 종류의 피부암에 걸리기 쉬워진다.
일광노출은 피부가 흰 아이에게 특히 위험하다. 일광에 노출을 제한하고, 6개월 이후에는 일광차단제를 사용하고, 팔과 다리를 덮는 의복을 입혀서 아이가 앞으로 피부암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머리를 보호하도록 챙 있는 모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6개월 이하의 영아는 가능한 한 일광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햇빛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흐린 날이라도 과도한 일광노출을 피한다 ▶아이가 30분 이상 일광에 노출되게 되면 SPF(sun protection factor)가 최소한 30이 되는 일광차단제를 바른다. (SPF는 제품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다) SPF 30은 일광 화상을 입을 때까지 그 제품을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30배 이상 일광에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시간 마다 혹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지워진 일광차단제를 다시 발라야 한다 ▶아이에게 색안경을 끼게 한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끼게 해야 하지만 모든 색안경이 동일한 보호 작용을 하지는 않으며, “400nm까지 자외선 흡수”, “최대한 혹은 99% 자외선 보호 혹은 차단”, “특수 목적용”, “ANSI 자외선 기준 해당” 등이 표기된 안경만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챙이 있는 모자를 쓰면 눈이 일광에 노출되는 것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수포가 있는 일광화상이 발생할 때에는 의사에게 바로 연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