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가정용 20톤 이하 사용 시 톤당 230원→280원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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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오는 2017년까지 현행요금의 66%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2015년 22%, 2016년 22%, 2017년 22% 등 3년간 현행요금 대비 총 66%를 인상하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 고지분(9월분 사용료)부터 가정용 월 20톤 사용 기준으로 현행 4,6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5,600원으로, 2016년에는 2,020원 인상된 6,620원으로, 2017년에는 3,040원 인상된 7,640원으로 부과 하게 된다고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시의회에 사전보고 하면서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인상폭을 다소 낮추고 인상시기를 다소 늦추는 위의 인상내용을 지난 5월 11일 평택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월 31일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9월분 사용료(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배경은 하수 1톤 처리비용이 1,256원이지만, 하수도 사용료 1톤 평균요금은 414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32.9%에 불과해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며 “금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평택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미 많은 시·군들이 금년 상반기에 기 인상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께 금번 요금 인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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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7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6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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