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914~25일까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평택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선물세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14일부터 25일까지 과대포장제품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식품) 등으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 및 판매사에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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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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