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83~11일까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저소득층의 단계적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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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는 83일부터 811일까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7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2천 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희망키움통장는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정부의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사람이 매월 5만원이나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단의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0~100%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의 단계적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 만큼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평택시는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자에게 통지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평택시청 복지정책과(8024-30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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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저소득층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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