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집중신청기간, 619일까지 1주일 연장
 
 
기초생활 보장.jpg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중신청기간을 당초 612일까지에서 619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농번기 등으로 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분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지만,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바뀌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역별 자원봉사조직 등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을 차질 없이 처리해 개편 직후인 7월부터 첫 급여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다만, 차후로 신청하여 7월부터 첫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급이 늦어진다고 하여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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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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