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7월말까지 기간연장으로 약17만명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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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6월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7월말까지로 1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검진대상자 35만 명 가운데 18만 명이 검진을 받았고(‘15.6.11 기준),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약17만 명이 이번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615()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는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 발송을 하고, 검진기관에게 건강검진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궁금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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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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