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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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7일 새벽 첫차부터 일반인 카드 기준으로, 현행 1,100원인 일반형은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 조치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도지사가 수용·결정한 것으로, 2011년 11월 요금 조정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거리 비례제는 도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요금 수준의 적정안을 찾기 위해 3개월 간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후 버스정책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다.

 27일 버스요금인상과 함께 도는 새벽 첫차부터 6시 30분까지 직행좌석형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인상분 400원 만큼을 정액할인해 주는 조조요금제를 시행한다.

 도는 조조요금제가 이른 아침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버스 이용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어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 ▶2층버스 도입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 개선(20개소) ▶심야버스 운행 확대(54개소→56개소)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확대 ▶저상버스 도입 지속 확대(2015년 111대) 등 도민을 위한 버스 서비스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운송수지 적자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예정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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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7일부터 150~4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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