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맞벌이, 신혼부부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평택시는 3월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시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전입신고를 위해 주소지 읍·면·동에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혼인신고로 전입신고까지 처리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번 서비스는 혼인신고를 한 대상자중 관내 주소지 전입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받은 민원토지과에서 전입신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주소지로 팩스 송부하면 주소지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가 One-Stop으로 전입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지하게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적 제한을 받는 신혼부부에게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efamily.scourt.go.kr)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 불편사항을 집중 발굴하여 제도개선 및 시책 발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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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방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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