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보험료 '증감'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4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확보하여 신규 적용하여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2013년도 귀속분으로 올해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인 사업소득 등과 올해 6월 1일 기준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된다.

 공단 관계자는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것은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만일 폐업이나 해촉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하여 준다"고 밝혔다.

 11월부터 새로 적용된 건강보험료에 관한 문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평택지사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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