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분쟁, 피해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언 구해야

 인터넷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 상담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1분기 센터에 접수된 인터넷쇼핑 상담 건수는 678건으로, 2012년 1분기 373건, 2013년 1분기 531건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쇼핑 상담 품목으로는 의류, 신변용품이 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및 기기(106건), 문화오락서비스(45건), 가사용품(14건) 순이었다.

 상담 이유는 청약철회가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량 90건, 계약불이행 58건, 해지 위약금 54건 등이었다.

 인터넷상거래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관련 상담도 모두 증가했다. 특수거래의 경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는 14일 이내, 인터넷쇼핑, 통신판매, TV홈쇼핑은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한편, 올 1분기동안 도 소비자정보센터 상담건수는 총 3,922건으로 전년에 비해 502건(14.7%) 증가했으며, 상담 건 중 33.3%인 1,305건은 직접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해결했다. 2,617건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바르게 아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대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소비생활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일상처리) 또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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