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하면, 환급금 즉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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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금년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집중 환급기간으로 정하고 미환급 대상자들에게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고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통한 개인의 소중한 권리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 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9월 현재 찾아가지 않은 휴면 환급액이 4,187건 2억9천2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송탄공단과 평택공단에서 신·증축으로 납부한 지방세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청구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5년치 87개 업체 약 19억1천7백만 원을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 환급금 정리기간 내에 환급해주기로 결정했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이용하거나, 방문·우편·팩스(031-8024-2509, 8024-6209) 및 전화(031-8024-2312, 8024-6214)로 신청하면 즉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세정과 담당 주무관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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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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