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일부에서 우려하는 성소수자만을 위한 정책 수립하지 않겠다”

 

인권조례 입장.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에서는 2023년 10월 24일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를 통해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242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으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부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5개 시·군·구가 인권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앞서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월 4일 ‘평택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나쁜 평택시 인권조례를 폐지해 주십시오’라는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 및 동성혼 지지 등 일부 성소수자들만을 위하고, 다수 시민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에서는 인권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업무를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다수의 시민들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평택시는 장애, 나이, 학력,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성소수자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인권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월에도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평택시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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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권조례 폐지요구’에 대한 입장 재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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