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일부에서 우려하는 성소수자 위한 정책 수립하지 않겠다”

 

인권조례 폐지요구.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평택시의회 의원 발의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2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인권조례는 평택시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기본조례 제정을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으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5개 시·군·구가 인권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에서는 인권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업무를 준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 지지 등 일부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장애, 나이, 학력,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차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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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권조례 폐지요구’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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