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 대상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최소화

 

지방세 세무조사.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6.3%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60억 원을 징수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 8억 원을 징수했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C’법인은 토지매입과 관련해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하여 취득세 등 6억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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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136억 원 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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