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평택시, ‘입지적 부적합 및 도시계획 심의 부결’ 이전 불가 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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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2월 3일 오후 2시 평택시 로컬푸드종합센터 2층 교육장에서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공장부지(레미콘공장) 조성 개발행위(변경)허가 최종 불가 처분 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S콘크리트는 오성면 양교리 906-1번지 일원 16,243㎡(약 4,914평)에 레미콘 제조업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장 이전 승인을 신청했으나, 3월과 12월에 열린 평택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각각 불가 처분을 받았다. 


17일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는 S콘크리트가 제출했던 공장이전승인 신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별표 1의2 제1호 라목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 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나, 주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지적으로 부적합 사유와 함께 제13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부결 등에 따라 공장이전승인이 불가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레미콘공장이전 반대 활동을 동영상으로 시청한 후 경과보고, 입장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견학수 공동위원장은 “3년여 싸움이 힘이 들었지만 함께 해준 주민들이 있어서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레미콘공장 불가 처분 결정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마을공동체의 정서를 지켜내고자 했던 우리의 선한 의지가 승리한 것”이라며 “물밀듯이 농촌으로 들어오는 환경유해시설에 ‘농촌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우리의 절규에 행정이 응답한 것”이라고 불가 처분을 환영했다. 


이어 “첫 번째, 두 번째 공장이전승인 신청을 막아냈듯이 (앞으로 있을) 세 번째, 네 번째 신청과 소송에도 긴밀이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비대위는 농촌에 환경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대위에 따르면 2021년 갈등유발 사전고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평택시 전체 사전고지 총 50여 건 중 오성면, 청북읍, 서부 5개 읍·면이 36개로 약 70% 정도가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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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위 ‘불가 처분 보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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