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개발면적 183만8천㎡ → 59만5천㎡로 축소 “시민단체 크게 반발” 

 

평택항 배후단지.jpg

 

해양수산부가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평택항 마린센터 9층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를 통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을 기존 183만8천㎡(55.6만평)에서 59만5천㎡(18만평)으로 축소 발표하자 평택시, 평택시의회,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 평택시의회, 시민단체는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축소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개발계획 유지를 요청했다.


항만배후단지는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입된 공간으로, 1종(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과 2종(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시설)으로 구분되어 있다.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에서 발주한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산출했으나, 이번 수요추정은 정성적 산정방법에 정량적 요소를 추가하여 수요를 추정했다.


그 결과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소요대비 163만7천㎡(49.5만평)의 공급과잉이 발생해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했고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59만5천㎡(18만평)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의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 발생 소지가 많으며,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회, 평택시민단체들은 “평택항은 여타 항만과 달리 도심과 이격되어 있으며, 정주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평택항 발전, 평택항 및 항만배후단지 근로자 주거문제 해결, 서부지역 관광·문화 시설 도입이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택시는 개발수요 산정결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요구 및 개발계획 유지를 건의했으며,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건의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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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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