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7(월)
 

의정 활동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 설치 근거 마련

 

시의회 윤리위원회.JPG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2월 25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분야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7명 이하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된 7명의 위원은 앞으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홍선의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이 오르면서 지방의회의 책임이 권한 못지않게 무거워졌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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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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