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167건 제도와 법규 달라져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장애인 연금대상 확대 ...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

 기획재정부는 27개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총 160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발간된 책자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 인하,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화물자동차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알아보기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7월) =>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사업자가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8월) =>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7월 잠정) =>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8월)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지금까지 20~100%였으나,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한다.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5월) =>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1일부터 무료로 접종되고 있다.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 접종(8월)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7월) =>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잠정)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4~5인실은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5~10%만 부담하면 된다.

◆ 장애인연금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7월) => 그간 소득하위 63%이하 32만7000명에게 지원되던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돼 36만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기초급여액도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가량 인상된다.

◆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7월) =>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범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해 경증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7월)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2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9월) => 비정규직 근로자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 기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학자금대출→저금리 대출 전환 가능(7월 잠정)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2014년 7월(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8월) => 2014년 8월 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 소비재로 확대(6월) =>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으나 6월16일 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돼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됐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1월 잠정, 국회심의중) =>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1월 잠정, 국회심의중)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로 통합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 폐지에서 자녀 1명~2명은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하고 2명 초과시 연 30만원+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한다.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1월 잠정, 국회심의중)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개정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9월)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9월) =>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이다. 2013년 12월 2일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8종이며,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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