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A사로부터 9,000여만원 상당 금품 받은 혐의 받아

 평택시 포승2산업단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평택시청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간부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허양윤 영장전담판사는 12일 특가법 뇌물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평택시청 공무원인 B(52)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3일 역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평택도시공사 처장 이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6일 평택 포승2산단 조성사업에 참여 중인 A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평택시청 B모 과장, 평택도시공사 C처장을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A사로부터 6,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013년 5월에는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는 등 총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B씨는 A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평택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9월 포승2산단 조성 과정에서 A사 등 특수목적법인 회사 10곳에 채무보증과 금융비용 등을 과다 지급한 이유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4월 30일 포승2산단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평택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회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10일 평택시 기업정책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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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산단 뇌물수수 평택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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