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시간제, 18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105만 명 혜택
 
 
보건복지부 로고 테두리.jpg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6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험료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3/4을 지원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월 150만 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 전용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그 계좌번호를 급여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특히,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 내 신고센터(www.nps.or.kr) 및 공단콜센터(국번 없이 1355)’를 활성화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종민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5052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시간제·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반으로 줄어든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