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국민연금 문답.jpg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두 곳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47월 현재 408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47월 현재 40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지 모르나,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08만원)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355, http://www.nps.or.kr)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8400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연금, 어렵지 않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