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평택고용노동지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극 지원”
 
 평택고용노동지청 관내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5%, 4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고용지청 관내(평택, 오산, 안성)지역의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올해 4월말 기준 4,064명으로 전년 동기 2,715명 대비 49.7% 증가하였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올해 4월말 기준 198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4.9%)으로 전년 동기 80명(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2.9%) 대비 147.5%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작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상한 100만원→150만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인데, 결국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수도 ▶2013년 4월: 28명 ▶2014년 4월: 33명(17.9% 증가) ▶2015년 4월: 91명(175.8% 증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서,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 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하여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된다.
 
 평택고용노동지청 황병룡 지청장은 “최근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경력을 유지하면서 육아도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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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안성, 전년 동기 대비 남성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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