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5월 ~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받아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올해 처음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18새 미만 부양자녀 1인당 50만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천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ARS전화(1544-9944)를 걸어 5월초에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역해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되며, 서면,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 126)로 문의하면 된다.
 
이일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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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자녀장려금 ‘1인당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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