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2(수)
 

  본보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연금보험료 혜택이 있나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현재 월 보험료가 76.500원 이상인 분은 월 38,250원을, 월보험료가 76,5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2019.12.31.까지 한시적 운영)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2014년 6월 현재 최대 월 38,250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이다.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적더라도 그 외의 월평균소득이 2,016,894원(2014년도 기준)을 초과하면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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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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