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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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본보 대표
 
 
 지난달 13일 행정자치부 중앙조정분쟁위(이하 중분위)는 최종 심의에서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관할권 분쟁에 휩싸인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했다. 이로써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예정지 포함) 관할은 총면적 648만평 가운데 기존 당진시 300만평, 아산시 50만평, 평택시 198만평에서 평택시 618만8천평, 당진시 29만2천평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총면적 가운데 71%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하지만 당진시와 당진시의 일부정치인, 일부 시민단체들은 행자부 분할 귀속에 대해 도를 넘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최근 있었던 집회에서는 찬탈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국회의원이 삭발을 하고 시장이 혈서를 쓰고, 심지어 분할귀속을 결정한 정종섭 행자부장관, 공재광 평택시장, 중분위 위원들의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시의원들이 각목으로 매질하고 곧바로 화형식까지 진행했다.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며, 다 떠나서 우리 모두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착잡할 따름이다.
 
 입장을 바꿔서 지난 2000년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라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해 당시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소유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는 결정을 통해 평택시 관할이었던 서부두 제방 3만7천691㎡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3만2천835㎡가 당진시로 편입됐다. 이후 2009년 추가매립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당진시는 지적등록을 했다. 이럴지라도 평택의 어느 국회의원이 삭발을 했고, 어느 시장이 혈서를 썼는가. 또 어느 시민단체가 화형식까지 진행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는가. 필자가 기억하기에도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는 단 한 건의 집회도 없었다.
 
 다만 평택시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새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해상 경계선 보다는 육지와의 연접성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중분위는 최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총면적 가운데 71%를 평택시가 관할토록 했다.
 
 지난 18일 충청남도는 중분위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종소장 작성을 완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충청남도의 상고에 따라 2000년 당진시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04년 헌법재판소의 당진시 관할권 인정, 2010년 평택시의 행정자치부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분쟁조정 신청, 2015년 4월 중분위의 매립지 71% 평택시 귀속 결정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길었던 15년에 걸친 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해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관할권 분쟁에 있어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서로 주장하고 목소리 높일 수는 있다. 다만 행자부장관, 중분위 위원들, 평택시장 화형식을 진행하고, 당진시장이 혈서를 쓰고 국회의원이 삭발을 하는 현재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국회의원이 “독도는 지리적으로 일본이 더 가깝다고 주장하며 독도를 한국이 29%, 일본이 71%로 나눠 관할하라고 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며 평택·당진항 경계분쟁을 뜬금없는 독도에 비유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저 감정만을 앞세워 46만 평택시민을 폄하하는 막말은 이제 삼가 했으면 한다.
 
 적어도 지역에서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과 시장이라면, 지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보다는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가 밝힌 대로 평택, 화성, 당진, 아산의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화합을 외쳐야 이치에 맞을 것이며, 평택·당진항의 동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각설하고, 당진시는 당진시가 원한대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차분히 기다렸으면 한다. 도를 넘는 막말구호, 화형식, 혈서, 삭발, 극단적인 표현을 담은 깃발 등 도를 넘는 분노 표출은 평택시, 당진시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 현실에서 46만 평택시민들은 도를 넘어선 화형식과, 혈서, 삭발식, 거친 구호들을 앞세워 최근 진행한 당진시의 궐기대회를 그저 말없이 바라볼 뿐이다. “해도 너무한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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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평택·당진항 경계분쟁 “당진시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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