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미만 5개 업종 8월 22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의 의무가입사항이며,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정함 송탄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안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며 조기가입을 당부하였다.
송탄소방서에서는 홈페이지링크를 통하여 보험가입에 필요한 다중이용업소별 일련번호와 가입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송탄소방서 민원팀(☎ 031-685-8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