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150미만 5개 업종 822일까지 가입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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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탄소방서(서장 김정함)는 가입 유예 대상이었던 150미만 5개 업종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8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의 의무가입사항이며,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정함 송탄소방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안전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며 조기가입을 당부하였다.

 송탄소방서에서는 홈페이지링크를 통하여 보험가입에 필요한 다중이용업소별 일련번호와 가입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송탄소방서 민원팀(031-685-8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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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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