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달라지는 제도.png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4월부터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됩니다.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관리됩니다.

 전국 13개 도시 시행결과 교통사망자 41% 감소, 중상자 15%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시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단,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운영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 등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적용 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적용 후에는 입원·외래 10%가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확대된 질환의 산정특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결핵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을 확대합니다.

 2020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을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2021 달라지는 제도’는 연재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6789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⑫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